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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법정의무] 안전교육 이수 관련 안내 (전체 학생 대상)
    등록날짜 2024.09.20 16:48조회수 41
  •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종사자는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에 따라 "2024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시행 계획"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험실 소속 학생 및 실험 수업 수강 학생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미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이수증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금년도 1학기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금학기 필수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하니 확인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교육대상 : 공과대학 재학생

     

    2. 가입방법 : 신규 혹은 신입생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 신규체크x /  신규로 가입시 추후에 추가교육을 통해 3시간을 채워야 하므로 꼭 신규체크를 하지 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3. 교육방법 : 온라인교육 (스마트폰 가능)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안전교육센터(https://www.safetyedu.org/)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안전교육 수강 -> 평가문제 풀이(60점 이상) -> 이수완료

     

    4. 교육시간 : 3시간 (신규의 경우 2시간 + 추후에 추가교육예정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공관 211-1호 이용하는 학생들은 6시간 이수해야 합니다

     

    5. 3시간 학생: 안전교육 3시간 선택 후 -> 필수 2시간 + 선택 1시간 이수